명예훼손 성립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Q

- 사건의 경위(갑과 을 : 연인관계 / 갑과 병 : 친구관계 / 병과 정 : 연인관계 / 을과 정 : 친구관계) 갑과 을은 연인관계입니다. 허나 잦은 다툼으로 인해 지친 갑은 을과 이별한 후 친한 친구 병과 함께 이성과 만남을 주선해주는 클럽에를 갔습니다. 이 때 다른 여성들과 놀면서 즐거운 한 때를 보냈는데 그로부터 일 주일 후, 을로부터 다시 잘해보자는 연락이 갑에게 왔습니다. 을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갑은 을과 다시 교제하기위해 만남을 가졌고, 갑이 흡연을 하러 바깥으로 나간 사이에 을은 갑의 휴대폰 메시지들을 읽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는 전 주에 병과 함께 다른 여성들과 놀았던 내용이 있었고, 이에 을은 격분하여 갑과의 재결합을 포기하고 병의 애인인 정에게 애인이 있는 병이 저번 주에 여자들과 함께 놀았다 이런 나쁜남자랑 당장 헤어져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정은 병과 이별했고 이와 같은 일에대해 병은 격분하게됩니다.(이 사건 전에 이미 정은 병과 이별을 결심한 상황, 메시지로 이별 징후 포착가능) 사건 이후 병은 갑에게 나는 헤어졌으니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을과의 재결합은 막겠다, 경고하는데 갑과 을 둘이 만나지 않는 것이 신상에 좋을거야하며, 전화와 문자로 협박 의사를 전달합니다. 병과 친구관계였던 갑은 병의 협박메시지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않고 알았다로 일관합니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병은 을에게도 협박의 메시지를 보내는데, 갑에게 보낸 협박의 내용과 달리, 이전에 갑의 문란한 여자관계에 대해 갑의 실명을 지칭하며 폭로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남깁니다. 허나 을이 ***톡메시지를 읽지 않자 SNS 메신저 메시지로, SNS 메신저 메시지를 읽지 않자 문자 메시지로 3회에 걸쳐 을에게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냅니다. 이 과정에서 을이 이 메시지의 내용을 갑에게 전달하였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를 유포한 병에대해 갑은 처벌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처벌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톡, SNS 메시지, 문자메시지 3회 등은 충분히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내용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3. 갑을 상대한 신상에 좋을 것이다라는 부분은 반복적은 아니니 위 정보통신망법은 아니고 일반적인 협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친구관계라는 점을 감안하였을 때 갑이 공포심을 느꼈다고 보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제3호 위반으로 인하여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 이 ***톡, 문자, 메시지 등을 발신한 시간을 포함하여 캡쳐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