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세 아들을 둔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저의 아들이 직장에서 일하던 도중 다른 직원의 실수로 프레스가 작동하여 프레스에 머리가 눌려 두개골이 함몰되어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뇌손상으로 인한 여러가지 증상으로 페쇄 병동에 15일간 입원한 후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산업재해환자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아들의 상태는 검사결과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이고, 심리결과도 기억력 저하, 불안장애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제반사항에 대해 무지한 저로서는 너무나 힘들고 전문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님의 해박한 지식으로 아들과 저의 고통을 해결하여 주세요!
질문 드립니다.
1. 아들앞으로 A에 가입한 자동차보험 상해특약을 대학생때 가입했는데, A측에서는 사회인이 되는 시점에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비례보상 30%를 적용하여 지급받았습니다.
단지, 위험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보험금을 타는 게 억울하고 분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2. 사고일 기준 7개월이 경과된 상태인데, B(질병 및 상해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시기와 보험사별로 장해등급을 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들같은 경우는 몇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3.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등급 신청은 언제쯤 하는 게 좋은 건지요? 그리고 등급을 높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먼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과 맞부딪히게 된 점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해보험 특약은 위험직군으로 변경할 때에는 위험고지를 해야합니다. 다만 30%는 조금 적은 감이 있어 보입니다. 약관을 잘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
2. 보험 등급에 대하여는 정신감정 및 현재 상황을 판단하여 하는 것이므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지적 장애에 대한 장해등급은 아래와 같고, 제 생각에는 3급 3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급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7급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3. 현재 추가적인 휴유증이 발생할 상황은 아닌 것 같으므로, 장해등급은 신청은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등급을 높게 받으려고 별도로 하실 수 있는 조치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를 받으시면 되고, 불합리한 등급을 받는다면 이에 불복하실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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