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열흘전, 파혼문제 입니다...

Q

이번달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속전속결 결혼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동료와 마음이 맞아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여러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을 남자친구가 제 블랙박스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는 아직 이사실을 모르지만, 곧 알게 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위자료청구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 정신적인 손해배사을 청구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남자친구쪽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된다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제가 만난 남자에게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만난 남자쪽에게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이 나오나요.. 또 만약.. 제가 그남자와 도망을 간다면.. 남자친구쪽에서 경찰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돈을 내야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쓰레기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사정때문에 억지로 끌고온 결혼이 이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우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말고 다 문의해 주십시오. 자신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면 상황에 따라서 2천만원 정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이스별로 감안해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했을 때 2천만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아닌 상간자는 약혼 및 결혼직전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귀하는 위자료를 배상할만한 잘못을 한 것이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도망간다 하여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경찰이 귀하를 찾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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