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 결혼하기로 한 여자입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상견례를 시작으로 속전속결 결혼과정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직장에서 만난 남자동료와 마음이 맞아 잠자리까지 하게 되었고 남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하여 여러번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사실을 남자친구가 제 블랙박스를 보고 알게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는 아직 이사실을 모르지만, 곧 알게 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위자료청구와 정신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남자친구 쪽에서 정신적인 손해배사을 청구하게 되면,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남자친구쪽에서 변호사까지 선임하게 된다면 금액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제가 만난 남자에게도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만난 남자쪽에게는 얼마만큼의 손해배상이 나오나요.. 또 만약.. 제가 그남자와 도망을 간다면.. 남자친구쪽에서 경찰을 이용해 찾아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돈을 내야하는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쓰레기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의 사정때문에 억지로 끌고온 결혼이 이런 결과를 나았습니다.. 자세한 답변 간절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우선 나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걱정말고 다 문의해 주십시오.
자신만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모르는 사람은 평가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1. 변호사 선임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청구하면 상황에 따라서 2천만원 정도 나올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케이스별로 감안해야할 것이 너무 많은데 예전에 유사한 사건을 했을 때 2천만원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귀하가 아닌 상간자는 약혼 및 결혼직전 사실을 알고있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 동료이기 때문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 귀하는 위자료를 배상할만한 잘못을 한 것이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도망간다 하여도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경찰이 귀하를 찾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흥신소 등을 이용하여 찾아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