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사기

Q

아는 지인으로부터 부동산에 잠깐 투자하면 큰 수익이 난다고 하여 그 부동산을 직접 보여주고 투자(구매)하라고 해서, 괜찮은 땅이라 생각이 들어 계약금 *천만원을 주고, 제 명의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달 정도 시간이 흘러서 지인에게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었습니다. 하는 말이 일이 잘못되어서 그 땅을 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구매자가 제가 아닌 지인하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3인의 공동명의로 그 부동산을 구매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도 어면히 그 땅에 투자를 하였고 그 땅에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저에 허락도 없이 그 땅을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구매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 지인이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빨려서 원금과 수익금을 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오랜시간을 가지고 투자한게 아니라 최대 1년 정도 생각하고 투자를 했던거였고 그 지인 또한 그 사실를 알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시점부터 계속해서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이야기 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년경 되는 해 더 이상은 기다리고 못해서 투자금을 달라고 강하게 요청하였습니다. 하는말이 계속 기다리기만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 회수 및 문서화 작업를 하기 위해서 그 땅에 대한 소유권(등기)을 해달라고 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이(공동 등기) 있어서 좀 힘들다고 하고 다른 땅으로 근저당권을 해준다고 하기에 일단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땅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땅이 빨라야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년 *월경 제가 근저당권에 있는 땅을 팔아서 원금을 주거나 아님 제가 원래 사기로한 땅에 대해서 소유권(근저당권)을 해달라고 했는데, 차일 피일 미루고 해주지 않습니다. 궁금 1. 제가 투자 하기로 한 부동산에 제 동의도 없이 지인이 다른 사람과 몰래 공동으로 구매했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결론적으로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고,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사기죄는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먼저 이 사건 땅에 투자하기로 하고 금원을 지급하신 것이라면 그 땅의 소유권을 받기로 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 보입니다. 따라서 그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점에 대하여 사기죄 주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귀하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떄문에 횡령죄에 대하여는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 같긴한데, 이 역시 투자의 성격상 현금화가 된 이후에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죄의 성립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그렇더라도 민사상 투자금 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 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상대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여 재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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