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한 당일에 안방 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를 확인한 당일에 바로 매도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누수업체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누수가 아니라 방수의 문제이고 저희집 윗집도 같은 부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자를 쉽게 잡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삼고 싶지 않은데 그러질 못해서 답답합니다. 누수업체의 말로는 해당 하자를 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2월 31일전까지 수리해달라고 하고 수리가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고,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입니다.
2. 우선 그 하자에 대하여 하자치유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모든 하자가 계약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야지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셨고 이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자체로 인한 해제가 아니고, 정당하게 하자 치유를 요구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니다.
4. 따라서, 내용증명에 요구한 날짜 내에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