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 후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해지

Q

지난 *월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하였습니다. 잔금을 지불하고 이사한 당일에 안방 벽에서 물이 흐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자를 확인한 당일에 바로 매도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누수업체 및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누수가 아니라 방수의 문제이고 저희집 윗집도 같은 부분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하자를 쉽게 잡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쉽게 수리가 가능하다면 문제삼고 싶지 않은데 그러질 못해서 답답합니다. 누수업체의 말로는 해당 하자를 수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 집주인(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12월 31일전까지 수리해달라고 하고 수리가 안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가겠다고 하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매매목적물의 하자가 있고, 이는 채무불이행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입니다. 2. 우선 그 하자에 대하여 하자치유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어느정도 확실해 보입니다. 다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아야합니다. 모든 하자가 계약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계약에 중요한 부분에 해당해야지만 계약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3. 하지만 내용증명까지 보내셨고 이에 따른 이행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계약해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자 자체로 인한 해제가 아니고, 정당하게 하자 치유를 요구하였는데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니다. 4. 따라서, 내용증명에 요구한 날짜 내에 수리하지 않는다면 해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해제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상대방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해야하기 때문에,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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