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채택이 가능한지요???

Q

1. 불륜남녀의 통화내용을 제3자가(상대배우자) 녹음한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증거자료로 제출이 가능한지요? 2.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요구하는데 변론기일에 1천5백만원으로 이야기하면 합의가 가능한 금액인지요??? (통상적으로 판사가볼때 부르는금액의 반이면 합의하라고 종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십니까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위법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녹음을 수사기관이 하였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는데, 사인이 하였을 때에는 진실발견의 의무와 위법수집증거의 정도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우선 제출합니다. 2. 법원은 합의를 종용하지 않고,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에 비교하여 합의금액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하지 않을 것으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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