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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전 부모님께서 대형마트 안에 매장을 하나 냈습니다. 계약내용에 1년마다 계약갱신이 되어있고 5월 12일부로 1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약해지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회사측에서 다음 점주를 구하지 않으면 재고조사를 해주지 않겠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재고조사까지 끝이 나야 보증금을 받을수있는데 재고조사를 해주지 않겠다고 다음 점주를 구해야 할수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하려고 몇달전부터 알아보았지만 수익이 너무 적어 사람이 구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몰라 인터넷을 찾다 이곳까지 오게되었습니다. 좋은 해결방법이나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정병주 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온
안녕하세요. 정병주 변호사입니다. 1. 임대차계약 계약해지는 계약만료 1개월 전에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1개월 전에 하셨다면 계약은 계약 만료일에 해지됩니다. 2.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지만 재고조사의 이유이건 다른 이유이건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과 임대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행의제공을 하면 동시이행관계는 소멸됩니다. 만료일 다가와서 내용증명을 다시보내어 재고조사에 응하면 이를 조사하고 보증금을 바로 반환할 준비가 되어있다라고 통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귀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시게 되었고 따라서 계약만료이후부터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재계약을 하지않고 해지하였는데 다음 임차인을 구해야한다는 것은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정황을 보면 하도급에 대한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원만한 합의를 하시고 합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강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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