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한경우 모두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집기를 고의로 손상한 것인지 과실로 손상한 것인지에 따라 손해배상의 범위는 다를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정액을 보상해야할 것으로 보이고, 경우에 따라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음식점 안에서 집기를 손상한경우 모두를 보상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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