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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관련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가게를 이전하려고 건물주께 말씀드리고 계약기간이 끝나지않은터라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겠다 하고 세입자를 구했습니다 계약하겠다는 분이 나타냐서 건물주께 말씀드리고 저도 이전할 가게 가계약을 하였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자기가 여기서 장사하겠다고 계약을 못해준다고 그냥빼줄테니 짐싸나가라는겁니다 이례도되는건가요? 저른 다음세입자에게 권리시설금 받고 나가기로했는데 건물주는 권리시설비 못준다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A
Expert Profile
은승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예솔
권리금 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권리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임대인은 임차인을 쫒아내고 권리금 지급의무를 면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처럼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 권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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