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 시간 때 술 한 잔 하신 고객님들께서 간혹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체로 온 손님 중 대표로 주문하는 사람이 따뜻한 걸 시켰는데 그 음료의 주인이 나는 차가운 거 시켰다, 모르겠고 바꿔 달라며 직원을 향해 뜨거운 음료를 던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황한 직원은 그냥 재수 없었다며 넘어갔는데요, 제가 화가 납니다. 이러한 직원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진상 손님의 경우 경찰을 불러서 cctv 영상 자료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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