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는 동생에게 201#년 7월부터 201@년 7월까지 여러번에 걸쳐 총합 600만원 가량을 계좌 이체로 빌려주었고(다수가 병원비와 학비) 당시에는 하루이틀 볼 사이는 아니라 생각하여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으라고만 하였으며, 차용증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이가 틀어져서 201@년 9월에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고, 현재 돈을 한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연락을 끊기 전에도 구체적으로 돈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면 자존심을 세우며 이런식으로 나올꺼면 절연하겠다고 하였고,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최대한 좋게 좋게 말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여유생기면 주면 된다, 당장 갚으라고 말한게 아니다 라고 말한것을 확대해석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제 호의로 준 돈이라며 자신은 갚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내역 (텍스트파일 형식)이며, 제 생각에는 본인이 돈을 빌린것을 인지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액수가 소액이다 보니 소액심판을 청구하려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법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소액심판이 가능한 경우 소송액을 어떻게 추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저 동생이 아마 직업도 없을거고 재산이 없을텐데, 승소판결을 받아도 돈이 없다고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받아 낼 수 있는지 이 세가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잠적하기 전 201@년 7월경에, 그래도 좋은게 좋은거 아닌가 하면서 카카오톡 대화로 빌려준 돈의 반정도를 탕감해줄테니, 10년안에 갚아라. 대신, 연락을 끊고 잠적하면 안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돈 이야기가 나올때마다 잠적해버린다는 식으로 말한적이 많아서, 방지하기 위함) 라는 구두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이부분 또한 아는 동생이 잠적하면서 계약이 파기된 것 같은데, 법적으로 계약 효력과 파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증거의 경우 차용증이 없는 경우, 카톡 대화 메시지 같이 서로의 의사표시가 있는 증거자료를 대신 제출하여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2. 소송 비용 추산 육백만원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할 때, 인지대는 27,000원, 송달료는 35,500원이 듭니다. 그외에 문서 작성이나 소송대리를 변호사,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선임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되어있습니다. 3. 승소판결 이후 채무이행 상대방이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유체동산, 부동산이나 은행계좌에 대한 압류를 하셔야 합니다. 4. 구두계약 파기 (반정도 탐감 관련) 추가적으로 한 약속은 상대방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는 먼저 제출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이 혹여 주장해 온 항변을 하시는 방식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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