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정신적 피해 . .ㅠㅠ 너무 힘듭니다~

Q

상대는 몸만 들어오고 마트등 식자재비만 부담하고, 공과금 및 집관련 비용은 모두 저혼자 부담함. 결혼을 전제로 저희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결혼을 할걸로 예상 했습니다. 허나 기약이 없었고 확신 또한 없었습니다. 저는 전세집에서 사는대 관련 공과금 및 충당금등 집에 관련된 모든 제반 비용은 제가 처리하였고, 식재료등 가끔 가는 마트비용 등은 상대가 지불하는 방식으로 생활하였습니다. 서로의 방식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죠. 횟수로 5년을 만났고 중간에 8~9개월 헤어짐도 있었습니다. 아닌게 아닌지라 서로 나이도 **대에 가까운 나이로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서로 미래를 약속함이 당연하다고 느꼈습니다. 근대 이사람과 도중에 헤어진 이유도 개인사에 대한 잦은 거짓말과 확신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심지어 현재도 그사람의 집을 방문하거나 어디에 사는지 모릅니다. 가끔 고지서 용지에 쓰여지 주소정도 아는 상태임. 재결합 후에도 처음에 잘하는것 같더니 또 기존과 같은 행동을 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공과금등 모든 것을 제가 부담하며면도 당연하듯이 살았고 저도 일을 하면서 식사준비, 집안일 등 여느 부부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정신적인 부분 입니다. 왜 저랑 결혼할 생각도 없는대 우리집에서 저랑 같이 생활하고 그랬을까요. 상대짐도 아직 그래로입니다. 2번 속은것 같아 넘힘드네요. 적어도 두번째 미안하다 했을땐 먼가 변할줄 알았습니다. 또 속은거겠죠? 이번에 화가 넘나서 참을수가 없네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1. 사실혼의 성립 등 제반사항 사실혼이라 함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당사자 사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사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는 특징이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데요. 때문에 이혼소송상담 변호사는 사실혼에 대해 그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은 없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청구 소송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혼소송상담 변호사가 본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을 인정 받을 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에게 사실혼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의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청구도 사실혼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일정부분 기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을 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어 해소되게 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법적 절차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만약 위자료와 관련해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귀하가 글로 적은 부분만으로는, 위자료 - 재산분할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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