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제가 술에 취해 사람 4명의 싸대기를 때렸다는 것입니다. 씨씨티비 확인해보니 두명은 제가 때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씨씨티비에 나오는 2명과 나오지 않은분 1분에게 합의금 드리고 합의를 했습니다. 마지막 씨씨티비에 나오지 않은 분은 합의를 아직 못했는데요.. 합의금을 100만원을 부드러라고요... 진단서같은건 때지 않은 상황이더라고요.. 여기서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1. 합의금을 100만원 드리고 합의를 보는게 벌금 내는거보다 더 괜찮은 방법인가요..? 적당합의금은 어느정도인지.. 2. 피해자 4명중 3명은 합의를 했고 1분 못한상황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3. 50만원까지는 어떻게만 만들어서 드리려고했는데.. 1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수 없는 상황입니다.. ㅠ 현명한 대처방법.. 부탁드릴게요..
1. 합의금의 적정선에 대하여
적당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경미한 폭력 사건으로 보이는 귀하의 건에 있어서는 100만원은 과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벌금이나 기소유예 같은 형사처벌을 남기는 것보다는, 합의로 종결시키는 것이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2. 벌금 예상
벌금 역시도 기록도 살펴보아야 하고, 상황 전반을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폭행사건에 있어서 초범이시라면, 벌금은 50만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3. 합의금 대처방법
우선 공탁이란 방법도 있습니다. 공탁에 필요한 상대방 이름등을 수사기관을 통해서 전달받고 공탁 절차를 밟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