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시 재산분할

Q

현재 A에 다니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전업주부구요. 현재 돌지난 딸아이 한명 있습니다. *년전 결혼해 살고 있으며, 그간 여자 문제로 많이 싸웠습니다. 제가 술먹고 연락도 하고 해서 그리고 얼마전 사무실 여직원이랑 회식자리에서 그만 모텔에 가고 말았습니다. 어쩌다 집사람이 알게 됐고 이혼서류까지 작성하고 겨우 잘 지내냐 했는데, 또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이 용서하는 조건은 그 여직원이 그만둔다는 조건이였는데, 저는 직장을 잃는다는게 너무 미안해 그여자랑 집사람 몰래 또 연락을 했고 결국엔 또 들통이 났네요... 집 비밀번호를 바꿔 집에 한동안 못들어 갔고 완전 끝이라 생각했는데, 또 어떻게 살고 있네요. 한 두달을 진짜 말도 없이 살았습니다. 저도 답답했고 딸아이한테 진짜 미안하고..암튼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고 해서 이제 집사람도 더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소송을 한다고 하네요. 물론 앞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사진이랑 모든 증거는 집사람이 들고 있습니다. 첨엔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했는데 겨우 진정이 됐네요...저도 많이 용서를 빌고 빌었지만 이제는 진짜 아닌거 같아서 그만하려구요.. 이혼소송을 할 시 재산분할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문제의 90% 이상은 제 잘못인거 인정하구요. 일단 현재 시가 1억 6천만원 아파트에 대출 8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집사람의 돈이 들어간 건 하나두 없구요. 그리고 얼마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조그만 상가가 하나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4천 5백만원정도 되고 현재 마이너스 대출 2천만원과 적금 2천만원 있으며, 중형차 한대 보유중입니다. 이 경우 위자료나 재산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지 자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첨엔 집사람이 너무 화가나서 아파트에 상가에 월 150만원을 주면 협의이혼해준다고 하는데 이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일률적으로 정답이 있는 질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음의 일반론을 참고하시어 상대방과 합의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 1.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부부의 ① 각 당사자 명의의 재산 내역, ②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및 ③ 혼인지속기간 등에 따라 그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특히 현재 법원의 경향은 위 3가지 요소 중 혼인 기간에 대해서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나아가 결혼 이전부터 각 당사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법원의 태도는 결혼이전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도 일방 당사자가 그 재산의 유지 또는 감소방지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여 재산분할을 명하고 있습니다. 2. 위자료 및 불륜 가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는 각자의 나이, 학력, 가족 관계, 재산 정도, 혼인 생활의 경위와 파탄 원인, 그 파탄에 기여한 피고의 책임 정도,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되나, 재산분할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일방 당사자의 악의적인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증액됩니다. 나아가 부부 일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에는, 불륜 가담자(=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도 가능합니다. 3.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등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이하 ‘사건본인’이라고 하겠습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무엇보다도 사건본인의 복지와 행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사건본인의 연령, 사건본인의 의사, 부모의 양육능력, 거주현황, 종전의 양육태도, 재혼 가능성, 혼인파탄에 귀책여부 등도 참작하여 결정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은 타방 당사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타방 당사자는 양육권자로 지정된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에 협조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혼 당사자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추후 발생될 양육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대략 양육비 부담자의 월평균 소득의 20% ~ 50%에서, 면접교섭권은 대략 2주에 1회, 1박 2일 정도에서 각 결정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은 2012년 5월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공고하였는데, 위 산정표에 따르는 경우에도, 이후 양육부담자의 부담비율을 조정하여, 기존의 금액과 비슷한 정도의 양육비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 - 김윤관 변호사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