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의 경우 건설기계 임대인(지급의무자)의 주체 문의

Q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자영업인입니다. A라는 원청 건설회사가 신축공사를 甲이라는 회사에 도급을 주고 甲이라는 하청 건설업체는 여러 공사 영역 중에서 형틀<철근&콘크리트>부문을 乙에게 도급을 주고 乙은 위 도급 회사들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형틀 부문에 한정해서 작업을 하는 중에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건설기계장비가 필요하여 乙이 丙이라는 건설기계임대 회사에 연락하여 장비를 사용한 후에 甲회사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고 애기하여 甲회사로 발행하고 甲회사는 丙 측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부도 없이 그것으로 매입세액공제를 하여 소득세 신고까지 완료한 상태이며, 甲회사의 대표는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으나, 본인이 부른 게 아니라 乙에게 콘크리트 부분을 전부 맡겼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받으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지급해야 할 의무자는 누구인지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 1. 상황의 정리 甲이라는 업체의 하도급업자인 乙이 丙이라는 임대회상에 장비를 사용한 후의 비용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2. 계약 관계에 따른 책임 계약법리상 장비 계약의 임대인은 乙이므로 丙으로서는 乙에게 임대료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甲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면, 甲으로서는 자신의 책임하에 체결하지도 않은 계약에 따른 위험을 자신이 지게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丙으로서는 계약당사자인 乙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지급해야할 의무자는 乙입니다. 3. 갑의 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甲에게는 이미 매입세액 공제 등의 세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甲으로부터 乙로부터 비용을 구상한 후에 兵에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처리하는 방식이,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용이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세무 수정 처리 등 세제 관련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해 질 것입니다. 甲과 협의 후, 이런 문제 해결 방식에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丙으로서는 乙에게 비용청구를 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청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甲에게는 세무 처리 완료를 위하여 과세기관에 수정신고를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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