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하여 여쭤볼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Q

국가유공자 신청을 2011년도에 하였고 비해당 처분을 받아서 행정심판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새로 등록을 하였지만 비해당 처분을 받고 행정 심판까지 넘어가서 2-18일자로 기각판결이 났습니다. 병명은 척추분리증입니다.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받을때 분명 편측으로 2급을 받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서면서 허리가 악화되었습니다. 자대에서는 훈련을 약하게 받은 것처럼 말하는데 사실 작업하면서 허리를 쓰는 일도 많이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있었으며 근무로 인한 허리 악화도 있습니다. 그 후 여러 군 병원을 다녔지만 대부분 원래 아프던 곳 왼쪽 편측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0000병원을가서 CT를 찍었더니 양측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척추유합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때가 22살이었습니다. 명백하게 군대에서 심해졌다는걸 알 수 있는데 군입대전 병력을 들어 비해당 처분과 행정심판 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 변호사님을 선임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바로 소송을 가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생의 신분이고 그럴형편이 못되어서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안된다면 깔끔하게 잊고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안될걸 계속 매달리는것보단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좀 억울한면도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어린나이에 수술을 해서 지금도 불편한것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나라에서는 나몰라라 한다는 것이 억울합니다. 혹시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은 자문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귀하의 악화된 현황 귀하의 질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병명은 척추분리증 - 군입대전 신체검사를 받을때 분명 편측으로 2급을 받고 군 입대함 -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자대에서 훈련을 받고 근무를 서면서 허리가 악화됨 - 0000병원을가서 CT를 찍었더니 양측으로 결과가 나옴. 그리고 척추유합술 수술을 함 2. 비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지 00000은 귀하의 군복무중에 발생한 ‘척추분리증’과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한바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법에서 정한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그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무수행 등과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군인 등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6797 판결 등 참조) 귀하의 사안으로 돌아와 살펴보겠습니다. 비록 귀하에게 편측의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당초 경미한 정도에 그쳤던 증상이 입소 후 그에 관한 적절한 조치 없이 작업하면서 허리를 쓰는 일도 많이 하고 훈련을 받는 동안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고 있었으며 근무로 인한 허리 악화도 있습니다. 그 후 무리하게 진행한 훈련일정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원고의 관련 증세가 급격히 악화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척추유합술’에 이르게 한 증상은, 군 교육훈련의 무리한 진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주장할 여지가 있고, 이 주장이 인정될 경우에는 둘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3. 행정소송의 진행 현재 상태에서 귀하가 이 문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소송시에는 가능한 관련 문서를 첨부하고 변론에서 직접 증언할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소송비용이 부담일테지만, 본인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감수하셔야 할 부분이고, 만약 승소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비용을 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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