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Q

2008년도 2월 11일 계약할 당시에는 142-1호 로 계약해서 관리비를 납부 하였습니다. 2011년도 1월 쯤 옆매장과 관리비가 바뀌어 납부해 오던 사실을 옆매장으로 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매장이 더 큰데 관리비 적게 나오고 옆매장이 더 작지만 관리비가 더 많이 부과 되어 내고 있었습니다. 2011년 이후 부터는 옆매장 관리비를 저희가 납부하고 저희 매장 관리비를 옆매장에서 납부 하였습니다. 관리비는 5만원 가량 더 나왔습니다.관리소에서는 그동안 잘못된 관리비를 다 내라고 하였지만 저희는 관리사무소에서 잘못 하여 일어난 일이니 더 낼수 없다고 해서 그냥 해결이 된줄 알았습니다. 중요한건 계약당시 잘못된 부분을 전혀 몰랐구요. 2011년도 1월 부터 관리사무소에서 잘못하여 매장 번호가 바꿔 납부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2월 계약 만료하여 매장을 이전하고 보증금을 청구 하였으나 당시 누락된 관리비를 2011년 이전것을 저희에게 부과 하고 보증금에서 뺀 나머지를 돌려 주었습니다. 매장주인은 본인도 몰랐다고 하고 관리 사무소에서 가압류 상태라고 해서 관리사무소에서 보증금을 다 내어 주면 안된다고 알려 주었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은 안건 계약기간이 만료 되고 이전 하면서 보증금을 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알려 주었습니다. 저희는 관리비에 관해서는 서류상으로 다 완납 하였으니 매장주인과 관리 사무소에서 알아서 해결 하라고 했지만 법으로 처리하라고 합니다. 관리비는 160만원정도 차액이 있구요. 저희는 억울해서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희가 더 부담했던 관리비 까지 청구 할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윤관 변호사
법무법인 주원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리오니, ............................ 1. 보증금을 다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애시당초 귀하와 건물주와의 계약서(2008. 2. 11.)에 관리비가 기재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만일 기재되어 있다면, 상호간에 그 관리비를 주고 받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건물주의 착오는, 계약당사자 일방의 착오로서 귀하에게 그 것이 착오였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만약 160만원을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애초의 계약서를 근거로 그 부분을 상대방이 부당이득했음을 주장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추가 부담했던 관리비까지 청구 여부 그러나 2011. 1. 을 기준으로 하여 귀하의 관리비는 5만원이 추가된 수준으로 변경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귀하가 자발적으로 5만원 이상을 준 부분까지 청구하는 것은, 청구 원인(권원)이 빈약하다 판단됩니다. - 추가 문의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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