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제가어제 0000 에서 금융거래사실통보서를받았는데요. 제공일-2013.7.30 0000검찰청. 6개월이지났는데 어제왔네요.50세직장인입니다. 이런경우어떻게하면되나요.감사합니다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서를 전달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혹시 0000검찰청으로부터 수사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이 있는지요.
답변 부터 드린다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통보서는 0000으로부터
0000검찰청에 귀하의 금융거래 관련한 정보가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귀하에게 알리는 통보서입니다.
이에, 귀하가 특별히 대응할 내용은 없습니다.
김윤관 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