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비상장 주식회사입니다. 주주의 주식양도요청이 있는경우, 1.정관에 따라 주식 양수도 승인을 이사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사회 의결을 위한 회의자료에 양수도가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요. (양수자, 양도할 주식수의 정보만으로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 이사회 승인을 거친 주식 양수도 건을 , 승인된 이사회 당일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명의개서까지 진행 할 수 있는건지요. 3. 양수도 체결된 주식은 명의개서 한 날로부터 주권을 발휘할 수 있는건지요. 4. 질문을 정리하면, 양수도 승인을 위한 이사회->주식양수도계약체결->명의개서->명의개서 처리된 양수자를 주주로 한 주주총회 통지 위의 과정을 하루에 모두 진행 할 수 있는건지요. 회사의 긴급한 사항이라 .. 빠른 검토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의 자문내역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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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 의결을 위한 회의자료에 양수도가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상법 제335조는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법은 기본적으로 주식 양도의 자유성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있고, 그 한계로서의 정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선 귀사의 정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관상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양수자, 양도할 주식수의 정보만으로도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2. 주식양수도계약서 체결 및 명의개서 진행
당일에 이사회 승인을 거친 후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채결하고 명의개서를 하는 등에 관한, 법적으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적으로 명의개서의 경우는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 보이기에 사실적으로 가능한지는 다시한번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3, 명의개서 한 날부터 주권 발휘 여부
주식을 명의개서 하여야 회사로부터 주주로 인정받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배당금, 배당주식 증자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개서는 회사가 그 청구를 수리한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의 受理가 이루어진 날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과정을 하루에 모두 진행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는 <이사회->주식양수도계약체결->명의개서->명의개서 총회 통지> 등의 과정이 각 단계별로 시일을 두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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