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집은 시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읍니다 13년8월에 저희집 배달운전하는 삼촌이 음주로 일년간 면허취소가 되었는데요 6개월이 지나면 면허증을 다시 딸수 있다고해서요? 그럼 절차는 어찌되는지ᆢ자세히 알아볼려면 어디전화해서 알아봐야는지요? 면허시험은 실기ㆍ필기 다봐야는건지요? 배달운전자가 없어 일에 자꾸 차질이 생겨 답답한 맘으로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취소가 되면 따로 면제되는 과목은 없으며, 새로 취득하게 되면 신규 14년 면허로 발급이 됩니다.
취소되신분들은 우선 특별안전요육 6시간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통안전교육> 특별교통안전교육 예약접수> 운전면허취소자교육> 취소처분자교육> 음주 취소반 교육 확인하시고 예약하시면 됩니다.
면허시험 재취득 절차는 특별안전교육, 신체검사, 필기시험, 장내기능시험, 연습면허발급, 도로주행시험, 면허증발급의 순서로 일반 운전면허취득 절차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더 상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