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나 대출금으로 인한 해결방법을 문의 드렷는데요. 부모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자기를 호적에서 파라고 하더라구요. 자신의 죽었다 깨어나도 대출받는거 못끊을거 같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러면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신청한다고 하면은 어떤 제약이 있나요? 누나가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신청은 가능한건가요?
지금은 한정치산자라는 용어는 사라지고, 한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1. 누나분에 대해 피한정후견인 지정을 하시려면, 한정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시간은 정하여진 것이 없고, 정신능력이나 사리판단능력이 좀 미약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 피한정후견인의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등이 청구권자입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예,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 이외의 모든 행위는 피한정후견인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용품의 구입 등,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직장(직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피한정후견인 지정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인 편견으로 인해 사회생활의 무형적인 제약은 감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