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해 치료와 재활중입니다. 후유증이 심해서 정상적인 업무 복귀가 어려운 상태인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자진퇴사로 처리해버려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찾아보니 질병 부상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가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1.사업주에게 자진퇴사 철회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가능하다면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3.사업주가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진정이 가능할까요? (퇴사후 약 4개월 경과된 상태입니다)
1. 및 2.에 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소명하여 정확한 이직사유를 제시하고 구직급여신청을 하면 됩니다. 굳이 사업주에게 자진퇴사 철회 요청 안 해도 됩니다.
3.에 대하여) 사안의 경우 진정사유라기보다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다시 제대로 신고해서 처리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