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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악성리뷰 명예훼손으로 신고후 삭제하는 방법

Q

안녕하세요. 피어싱 매장 운영중인 가게입니다. 최근 한 고객이 시술을 받고가신 뒤, 사실과 다른 악성리뷰를 남겨 큰피해를 보고있습니다. 귀 위치나 체질에 따라 피가 조금 날수있어 시술전 충분히 설명드렸고, 피가 살짝나자 놀라신것 같아 거즈와 서비스 피어싱까지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고객님도 마음에 든다고 하시며 만족해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뷰에는 '배려가 없었다'는 식의 과장된 내용이 올라왔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네이버 권리침해센터에 명예훼손 신고를 했습니다. 그결과 해당 리뷰가 일시적으로 30일간 비공개 처리되었으나 고객이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30일후 리뷰가 다시 복원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삭제를 요청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매장은 1200개 이상의 리뷰가 누적된 곳으로 이런 악성리뷰는 이번이 처음이라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박성현 변호사
법률사무소 유
안녕하세요. 남겨주신 사안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 고소(명예훼손, 영업방해)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후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고소사실을 명확히 하여 상대가 엄벌에 처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다면, 추후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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