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Q

두달전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두달 좀 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더군요. 전 의무사항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약서를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친구가 계약서작성의무불이행을 신고할경우 그냥 벌금을 받을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사전자진신고라던지 대안은 없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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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불기소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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