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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Q

두달전 퇴사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무단퇴사하였습니다. 근무기간은 두달 좀 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알고보니 근로계약서를 써야한다더군요. 전 의무사항인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계약서를 요구한적은 없습니다. 저는 이친구가 계약서작성의무불이행을 신고할경우 그냥 벌금을 받을수밖에 없나요? 아니면 사전자진신고라던지 대안은 없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지요.,.,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 불기소로 끝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는 벌금형(근기법)이나 과태료 처분(기간제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서를 요구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하지 않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됩니다. 물론 근로자가 이를 문제삼지 않는다면 무사히(?)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임금체불 등이 있다면 이와 함께 문제삼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근로자가 임금문제와 무관하게 회사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 드물게 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문제삼는 경우도 있으니 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한다면 원만하게 진정을 취하하도록 합의(금전적인)를 하시는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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