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대체 절차문의

Q

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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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계를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4.30과 5.4일을 대체한다는 합의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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