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대표 선임계를 작성하여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고, 4.30과 5.4일을 대체한다는 합의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4월30일(석가탄신일)을 5월4일(평일)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30 평일 5/4 공휴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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