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에 있는 근로계약서 외 많은 문서들 그대로 써도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서인가요? 근로계약시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쓰면 될까요??
인사노무 전문 사이트에 있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됩니다.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내용이 만약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이므로 넣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인에 있는 근로계약서 외 많은 문서들 그대로 써도되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없는 문서인가요? 근로계약시 지각이나 무단결근에 대한 항목을 넣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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