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 즉 법령상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임기가 만료된 근로자대표가 다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된다면 그대로 연임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임하려면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기 위한 정식 선출 절차(근로자 과반수의 투표 등 규정된 선출 방식)를 다시 거쳐야 하며, 단순히 「계속 그 자리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연임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자체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연임 횟수 제한이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두었다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먼저 사내 규정을 확인하시고 규정에 따른 선출 절차를 거쳐 연임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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