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관련

Q

90인 사업장이며, 근로자대표로 두분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내년 2월말이 임기 만료인데 두분이 그대로 연임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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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연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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