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10월 9일까지입니다. 초과 근로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퇴직금 지급시 전년도 10월 10일 입사라고 가정하고 올해 10월 9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10월 10일까지 근무해야 지급인지 헷갈립니다.. 혹시 초과 근로 수당이 있었으면 퇴직금 산정시 같이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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