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용예정일 전에 채용취소를 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부당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공고를 통해서 여러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한명이 단톡방을 만들어 연봉을 희망했던 연봉보다 높게 부르자는 등 모여서 모의를 진행했다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용취소를 진행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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