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하면서 2020년 4개월동안 무단결근 총 14번 하였습니다. 몇번 주의를 주었지만 올해 또 무단결근을 이틀째입니다. 이런경우는 퇴사절차를 어떻게 밟아야하는건가요? 퇴사처리하면 부당해고인가요?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런 절차가 별도로 없다면 해고사유와 일자가 명시된 통지서를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해고는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는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직서를 받고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