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1.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네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영업)의 근무를 근태기가 아닌 홈페이지에서 일일업무보고 작성으로 근태를 받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9~6시까지 했다고 했을 때, 1. 업무보고 작성은 6시에 끝났으나, 업무를 6시 이후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2. 본사는 포괄임금제인데, 지역본부도 포괄임금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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