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 근로자가 1년넘게 근무하여 차량구매로 중간정산을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가능한 사유가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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