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업을 하는 5인미만 주식회사 사업장 직원두명을 GA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 사업장으로 사대보험을 옮겼습니다 각각에 대표는 다릅니다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 대표님이 GA보험업에 지점을 따로 운영하고계셔서 4대보험을 이동하게 되었는데, 월급,회계처리,4대보험은 GA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에 소속되어있고 근무지와 관리감독,업무등은 컨설팅업을 하는 주식회사에 있습니다 이경우 이직원두명을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로 봐야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근로자로 봐야하나요? 노무사한분께 문의했더니 4대보험과 회계처리를 하는 GA보험업을 하는 주식회사에따라 5인이상 사업장근로자로 봐야되서 연차를 줘야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