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1일 ~ 2021년 4월 30일 1년간 계약한 직원이 계약종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1일간의 발생연차는 퇴사 전 소진예정입니다. 퇴사후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와 법원의 일반적인 태도에 따른다면 1년 근속후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법리와 행정해석이 엇갈리고 실무적으로도 많은 논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임금 등 노동청 진정 대상에 해당하고, 안전한 인사관리를 위해 만1년 되는 날 발생하는 연차에 해당하기에 사실상 15개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