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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직원으로 채용한후 2021년4월22일 입사, 2021년5월6일 퇴사 하게되어 급여 지급을 하려고하는데 빨간날+공휴일이 5일이나 되어 실 근무한 10일치 급여만 지급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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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총 15일 근속이므로 주휴수당도 (시급제로 계산하더라도) 2일이 포함되므로 이는 인정하고 급여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월급제라면 (연봉/12)*(15/30)으로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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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공인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업장 내 근로자 수가 2021 기준으로 30인 이상이라면 공휴일도 임금지급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수에 대한 추가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입해주셔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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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연봉제 근로자의 급여를 일할계산할 때는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재직 기간 전체(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포함된 공휴일이나 무급휴일을 임의로 빼고 실근무일만 남겨 계산하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받았어야 할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봉을 365일(또는 재직연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단가에 재직일수를 곱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 재직일수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이 취업규칙상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포함)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또한 월급제·연봉제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재직 기간 중 포함된 주휴일분도 함께 계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15일간 재직했다면 그 15일 전체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중 며칠이 공휴일인지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