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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체불로 인한 퇴사시, 사직서를 수렴해주지 않았는데 출근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나요?

Q

3개월 근무를 했고 첫 달 빼고 두 달 모두 열흘 이상 지나서 월급이 지급되었습니다. 4대보험비는 입사이래 납부한적이 없어 세금 문제도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금이 들어와 저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모든 금전적인 문제가 처리된다 하더라도, 저는 회사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사직서 제출 후 다음날 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사직서 제출 후 한 달 부터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는 알고있는데 급여뿐 아니라 세금부터 회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이 제때 납부되지 않아서 독촉장과 독촉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시기에는 출근도 안하시고 유선상으로 오늘 지급될거다, 라는 말씀만 하셔서 직원인 입장으로서는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락을 드려도 처리될거란 말씀만 하셨고 실제로 처리는 되지 않았으며 그래서 더 높은 직급의 상사분께 연락드리니 그것 또한 도리가 아니라고 지적을 받았죠 당장 고정비용도 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개인적으로 구직을 했고 합격통보를 받아서 다음달부터 출근하려 합니다. 퇴사 의사를 미리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급여도 지급되지 않아서 급여는 받고 말씀드리는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4대보험금 납부가 되면 퇴사의사를 밝힐 생각인데 1. 회사에서 수렴해주지 않아도 저는 다음달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2. 그랬을시 회사가 제 4대보험 가입해지를 고의로 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순 없나요? 3. 그리고 회사가 저한테 4대보험 말고 또 다른 법적 제재를 걸수도 있는건가요? * 금일 중으로 저에게 지급되지 않았던 모든 자금은 지급된다는 가정 하에 질문 드립니다. * 그리고 저도 입사시 인수인계 받은 부분이 없고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 당장 회사에 일이 없어서 출근해도 퇴근까지 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4. 근데 회사가 업무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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