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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장기간 휴직 요청

Q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교사가 갑자기 결근을 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가 병가를 요청합니다. 3년 3개월 명랑하고 쾌활하게 즐겁게 어린이집 생활함.교사들과도 관계가 좋음 그동안 아무런 증상도 호소도 없이 잘 지내다가 결근 이틀전 평소보다 조용히 지냄 결근 하루전 우울증으로 치료받아야 한다며 그만두고 싶다 이야기 함 이에 업무 및 기타 부분을 조율해서 잘 지내보자고 함. 교사들도 격려해줌. 평소 교사들과 사교적으로 잘 지내며 집으로 서로 왕래함 다음날 결근을 하고 확인차 전화를 하니 입원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니 퇴사를 하겠다고 함. 하지만 2일후 교사의 아버지로 부터 병가요청을 받음 본인과 통화를 하고 싶다고 하자 아버지는 교사가 그럴 상황이 안된다며 아버지에게 연락하길 바람 퇴사의사를 밝힌 교사지만 본인의 의사인지 확실치 않기에 본인과 연락을 계속 문자 서신 전화등 하였지만 연락이 안됨 이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다시 교사에게 사직인지 병가인지 명시하여 병가신청시 의사진단서와 휴직서를 요청함 아버지로부터 진단서와 휴직서를 문자로 전달받음 진단서에는 F32.1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그리고 R064 F430 과다환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라고 함. 휴직신청서는 본인 자필이나 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아버지는 교사의 장기간 휴직을 원함-복직 의사는 없다고 함 아버지는 교사의 우울증이 직장의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을것으로 산재신청을 하고자 함 1. 원장은 병가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휴직을 거부할수 있는지요? 만약 병가기간을 다시 명시하여 제출한다면 병가를 무조건 해주어야 하는지요? 2. 복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휴직을 해주어야 하는지요? 3. 아래 복무규정 내용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되는지요? 4. 보육책자에 교직원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이 있는데 위의 교사는 해당사항이 있는지요? 어린이집 복무규정 내용과 어린이집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보육책자 내용입니다. 어린이집 복무규정 제 24조 (휴가의 허가) :휴가를 얻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원장의 승인없이 입원후 무기한 병가요청[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휴직서 제출] 제 31조(해고) 01.근무태도가 불량하여 3회 이상 경고조치를 받은자 결근이후 연락을 3회이상 하였으나 전화 문자 매일 서신 한번 회신 없음 09. 신체 및 정신상 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진단명 F32.1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그리고 R064 F430 과다환기 급성 스트레스 반응 이라고 함 13. 정당한 사유의 상사의 명령에 2회 거부 결근이후 사직 및 병가 사유서 제출 요청에 회신 없음 서신 문자 전화를 하였으나 본인 회신 없음 15.직접적으로 어린이집의 명예 또는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하는자 승인없이 결근하여 담임교사로서 해당반의 보육업무를 대체할 교사가 없음. 갑작스런 결근으로 인하여 학부모님들에게는 불신을 교사들에게는 업무과다를 초래함 또한 승인없이 결근후 병가요청을 하고 및 우울증이 직장에 관련성이 있다는 진단결과로 인해 교사들의 사기 저하됨 2021년 보육사업안내 책자 나. 보육교직원 결격사유[법 제16조] 2. 정신보건법 제 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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