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으로 팀원 4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임원진 분이 신규 디자인팀을 만들어 팀원들은 신규팀으로 배정하고, 기존 디자인팀엔 팀장인 저 혼자만 놔두었으며, 추후 팀원 구인도 없다 하였습니다. 또한 저의 업무는 기존엔 디자인 팀장으로 팀원 및 디자인관리의 업무에서 영업부터 직접 계약한 디자인 작업까지 1인 작업이라는 업무가 변경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직무도 바뀌었으며, 부당한 조직 변경으로 인하여 퇴사사유를 발켰으며, 대표님께서도 안타가움에 저의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를 찾아보던 중 작년에 1년마다 연봉협상에 따른 재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때 6개월로 계약서 작성으로 이번달로 계약만료가 되는 시점입니다. 위 두가지 사항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가능성이 어떤게 있을지요? 1.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에 해당될지요. 2. 정규직이나 계약기간(2021.01~2021.07)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