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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방적 해고통보 민사소송 원합니다.

Q

업체와 현장에서 2시간정도 2주간 일당을 받으며 (총 계약금 500만원) 일하기로 한 프리랜서입니다. 업무관련하여 업체 담당자와 구두로 수당 및 일정을 협의하였습니다. 근무일은 8/22일~9/4일 이며, 저녁시간 현장에 방문하여 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시간을 쪼개서 일당을 받는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면 손해가 커서 계약서 작성해 주시라고 2주전 (8월 초) 부터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후 계약서 내용을 이메일로 전달받았으나 지속적인 계약서 서명 미룸 (미팅, 최초 업무시작일에 현장에서 작성하자고 한 뒤 작성하지 않고 모바일 서명으로 하자고 지속적으로 미룸) 과 일정 5일 전인 오늘 유선으로 일방적인 해고통보로 손해를 입었습니다. 해지 사유는 업체 비용부담으로 인한 단순 변심이었으며, 다른 업무 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위 계약 일정으로 인해 하지 못했습니다. 손해만 보더라도 최소 200만원 이상입니다. (관련 자료 소명가능) 서명 날인 하지 않은 계약서(메일로 받음) 의 내용에는 '한쪽의 일방적인 사유로 해지된 경우 귀책 당사자는 손해를 배상해야한다' 고 적혀있습니다. 업체와는 업무진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8/9일 1회 근무하면서 통장에 입금내역과 주민번호 제공된 것에 대한 카톡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1. 서명되지 않은 계약서의 효력여부 (업체의 이름과 주소 등 사항은 날인되어있습니다.) 2. 계약서 미 교부로 인한 업체 형사처벌여부 3. 손해배상 청구 또는 합의배상 가능여부 (총 500만원) 위와 같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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