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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자 재계약 건의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저는 올 1월 3일자로 3개월 단기계약직 공고를 보고 지원해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를 하던 중, 계속 일을 해보겠냐는 권유를 주셔서 수락하고 첫 계약 종료일 전인 3월 말 경, 근로계약을 다시 채결했습니다. 우선 재계약 전 후로 근무지, 근무내용은 변동이 없으나 / 부서명 변경 및 급여가 조금 증가하는 변화가 있었고, 재계약을 하는 사이 특별한 휴무는 없이 계속 근로 하였습니다. 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살펴보니 1월3일 자격취득 -> 3월말경 자격상실 4월1일 자격취득 -> 현재 로, 건강보험도 재계약에 맞춰 상실과 재취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 상황이 생겨 겨울 중 퇴직을 하게 될 예정인데, 제 경우에 퇴직금은 1월3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4월1일 기준으로 발생하는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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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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