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상청 공무직에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공무원 아닌 공무직임을 강조합니다 ㅠㅠ 청원휴직계를 낼 수 없는 신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2015년생 현재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습니다. 저희 남편이 2024년 1월부로 해외 주재원에 나가게 되여 3년 휴직이 필요해 현재 초2 자녀의 육아휴직을 내려하는데 기상청에서는 자녀가 초3 올라가면 강제 육아휴직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2 이하로 신청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육아휴직이 유지되는것으로 아는데 (자녀가 초3, 초4가 되어도말이죠) 어느것이 맞는지 여쭙습니다. 2023년 3월 15일 개정된 공무직 휴직령에 의하면 제33조 (휴직) ①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요양을 요할 때: 6개월 이내 2.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의무이행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 결정 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6개월 (출처: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개정 2023. 3. 15. [행정예규 제1339호, 시행 2023. 3. 15.] > 종합법률정보 규칙) 저는 공무직이기때문에 한 자녀에 대해 3년을 쓸 수 있는거 아닌가요? 정말 초3이 되면 강제육아휴직이 종료되는건지요? 지식in에 여쭈니 로시컴에 소속된 노무사분께서 3년 육아휴직 낼 수 있다 하셔서 그 분이 걸어놓은 로시컴 링크를 따라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전문상담이 유료라면 금액을 지불하겠습니다. 꼭 정확한 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