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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로 연차 지급 시, 재정산 하는 것에 대해 문의

Q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무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에 일괄 15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2년 6월 1일에 입사하면 6개를 받고, 23년 1월 1일에 15개가 지급됩니다. 이때 24년 2월 1일에 퇴사하게 된다면 총 36개의 연차를 지급받은 상황이 되는데요. 퇴사 시, 이를 비례 정산하여 34.8일로 계산하여 1.2일의 연차를 삭감하는 것이 맞을까요? 회사 내 취업 규칙에는 정산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연차 부여에 대해 회계연도 부여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A
Expert Profile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재정산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면 법정 기준보다 많이 부여했더라도 재정산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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