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없어 조기퇴근시 연차 중 반차 정도 사용처리 한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행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일이없어서 조기퇴근하는건데 내 연차를 사용처리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건지 이의 제기 할 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 지시로 조기퇴근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명절 전날 회사에 일이없어 조기퇴근시 연차 중 반차 정도 사용처리 한다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맞는 행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에 일이없어서 조기퇴근하는건데 내 연차를 사용처리하는건 부당한거 아닌가요? 회사 재량에 맡겨야 하는 사안인건지 이의 제기 할 수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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