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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문의

Q

회사 7월 12일을 마지막 근무로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3,4,5,6,7월 중순까지 근무한 급여 총 4개월 반+2년2개월 퇴직금을 지불받아야 하는 상태라 7월 12일 퇴사후 2주 뒤에 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신청과 형사고소 하려고 합니다. 6월말까지 근무하겠다는 사직서 제출에서, 대표와 부사장의 설득으로 급여를 일부라도 지급하겠다는 말에 연차소진해서 7월 말까지 근무로 협의해주었습니다. 이때도 연차소진은 하고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반강제적인 연차소진을 원했구요. 당시 면담에서 7월 5일까지 한차례 지급하겠다 약속했고 저는 7월3일에 다시 면담요청했습니다. 5일에 확실히 줄거냐는 확답을 듣기위함이였고, 회사측은 다시 8일까지는 주겠다 했습니다. 8일에 다시 면담요청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허위였고, 이는 회사측에서 먼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으로 저역시 대표에게 생활이 계속어렵다고 수차례 말했으나 급여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실업급여라도 빨리 신청할수있도록 12일날을 마지막으로 연차소진 없이 상실신고처리로 변경해달라했습니다. 대표는 퇴직날짜조율은 부사장이랑 하라며 회피하기에 급급했고, 저는 면담종료후 부사장에게 가서 대표님과 면담진행했고 퇴사날짜조율 말씀드리러 왔다고 하자 사무실에 2-3명의 직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부사장인 본인을 건너뛰고 대표에게 면담을 한뒤 본인에게 통보하는거냐며 체계의 문제라는둥 반말과 고함으로 저에게 공포심을 주었고, 이는 10분가량 지속됐습니다. (이미 회사측에 급여와 퇴사문제로 자의반, 타의반 7회 정도의 면담을 진행했었고 이미 충분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사유 자체를 직원 책임으로 몰아 붙임에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5분정도의 부사장 폭언 녹취본을 가지고 있는상태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임금체불진정신청할때 노동부에서 형사고소 진행을 같이할수있다고 하던데, 직장내 폭언과 명예훼손죄도 같이 처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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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직장 내 폭언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명예훼손은 노동법으로는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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