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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방법 있나요

Q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생활 10년동안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며 가정주부로 지냈는데 재산분할 해줄수 없고 몸만 나가라네요. 남편 사업할때 제가 경리업무 봐주고 알뜰살뜰 아껴가며 아파트 대출까지 다 갚았는데 갑자기 이런식으로 나오니 할말이 없네요. 아무리 설득해도 말이 안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구요. 가정주부도 합법적으로 재산분할 받을수 있는거지요? 남편은 제가 기여도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는데 안된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A
Expert Profile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I. 10년의 결혼생활이 있다면, 50%까지 합법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II. ***이혼 소송시 정해야될 사항*** 1. 이혼 2. 위자료 - 부정행위, 부당한 대우 3. 재산분할 - 대략적인 재산 금액 4. 친권, 양육권 5. 양육비 III. ***이혼소송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2.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3.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4. 주민등록초본 (본인, 배우자, 사건본인) 5. 주민등록등본 (본인) 6.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7. 상대방 부정행위 증명서류나 상해진단서 등 유리한 증거서류 8. 재산내역(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보험등등). 손해배상, 이혼 사건에 풍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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