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Q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고로 하면 해고예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사직서 수령) 하는 것이 깔금합니다. 둘다 실업급여는 가능한데, 해고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큽니다.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