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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퇴사,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기준

Q

현재 사업을 휴업할 예정이며, 이후에는 사업을 종료(폐업)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해고로 처리해야 하는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각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지급 여부와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폐업시 추가로 챙겨야 할 절차가 있다면 함께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고로 하면 해고예고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근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권고사직으로 처리(사직서 수령) 하는 것이 깔금합니다. 둘다 실업급여는 가능한데, 해고는 사업주에게 부담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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