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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로 알바생 인원 감축, 해고 문제 없을까요?

Q

평일에는 1인(본인)이 근무하고 주말은 오전 2인/오후2인 총 4명의 알바생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출이 30%이상 감소한 상태로 부득이 주말 알바를 기존 4인에서 3인으로 감축하려합니다. 이에 알바생 1명에게 해고 통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되는 알바는 근속개월은 약 6개월가량이며, 주15시간 미만 근무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올해 들어 작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근무가 계약되어있습니다. 계약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해고 통보는 이번달 내로 할 예정이며 해고통보 후 한달의 기간을 주려합니다. 이럴 경우 법률적 문제나 알바생의 사후조치에 저희가 대응해야할 것이 어떤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5인 미만 사업장(대표자 제외)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 30일전 해고예고만 제대로 준수하여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다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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