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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통지 후 채용 취소 가능할까? 회사 사정으로 번복해도 문제 없나요?

Q

최근 실시한 공개 채용에서 최종 합격자에게 합격 통지를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후 사내 인력 운영 계획이 변경되어 신입과 경력직의 비율을 재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미 합격 통보를 한 지원자에게 채용 취소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측의 단순한 내부 사정이나 경영상 판단으로 합격 통지를 번복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당 사항은 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해당 근로자(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채용예정이 취소된 것으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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