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알바 교통사고 나면 사업주 책임은?

Q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배달중 사고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알바생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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