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배달중 사고라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하므로, 알바생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회사는 관할 노동청 산재예방과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아르바이트생이 배달중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업장에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분쟁 없이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