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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비 미착용 추락사망 사고, 회사 책임은?

Q

입사한지 1년정도 된 회사 직원이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직원은 로프작업을 진행하면서 회사에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고, 안전장구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 로프가 끊어져 추락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재 유가족은 노무사를 고용하여 해당 사고 처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으며, 당사는 산재 및 근재보험을 통하여 사고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산재 및 근재보험 지금금액은 얼마정도인지, 회사에서 별도의 위로금을 지급해야하는지, 해당 사고건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느정도 급액에 합의가 진행되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해당 사항은 케이스마다 너무 다릅니다. 속히 노무사 및 변호사와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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